1. 주식의 이해 -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주식을 이해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여러 명이 투자에 참여해 법적인 권리 능력을 부여 받은 법인입니다. 즉,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조달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되며, 각자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갖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본인이 인수한 주식가액만큼 출자의무만 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주식회사 설립의 장점
첫째, 리스크가 적다.
주주가 회사의 채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성패에 따른 리스크가 적습니다.
둘째,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기업의 현 상황을 외부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신뢰를 얻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신뢰도는 곧 투자자들의 투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기에도 더 유리해집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그 이상의 책임은 떠맡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기업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장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세율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절세효과가 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스톡옵션을 통한 인재확보가 용이하다
주식회사 법인은 스톡옵션을 발행해서 사업 초기에 개인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여 인재를 영입하는 회사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다섯째, 법인을 설립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다.
1인 사업장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직장가입자보다 더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해야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직원이 대표 1명이더라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주식회사의 자본과 주식
자본은 사원 (社員) 의 출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이며, 회사재산을 회사에 보유시키는 최소한도를 표시합니다. 즉,주식회사에서 자본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식의 가액총액"(대한민국 상법 제451조)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상환주식의 상환(대한민국 상법 제345조)과 주식의 이익소각(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단서)이 있습니다.
주식 (株式, Shares, Stocks)이란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릅니다. 주식리난 말은 어원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청구권을 의미하지만 , 오늘날 주식이라고 할 때는 자번의 구성부분(상법 제329조 제2항,제464조 등), 사원의 지위(사원권 또는 주주권,상법 제335조 등)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식이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는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법은 이를 "주권"으로 명백히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어(상법 제335조 2항,제336조) 주권을 의미하는 뜻으로 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이거나 또는 통속적인 의미외에는 없습니다.
4. 주주의 유한책임
사원, 즉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대한민국 상법 제331조)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처럼 대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주주의 책임은 무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는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써도 가중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출자는 전액납입주의를 취하므로 (대한민국 상법 제305조, 제421조) 일단 납입하여 주주가 된 자나 주식을 승계취득한 자는 그 이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회사에 대하여 권리함을 가질 뿐입니다. 즉 주주의 유한책임이란 것도 엄밀하게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지 주주의 책임은 아닙니다.
5.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1) 자본의 결합
기업은 자본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두 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주식회사는 사원의 지분이 세분화된 다수의 주식으로 분할되고, 그 주식은 증권화된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이 되어 자유로이 양도되므로 출자자는 자본의 회수가 용이하며, 또한 출자단위로서의 주식의 발행가액은 일반적으로 소액이므로 일반 대중도 출자자로서 기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본의 집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로므로 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거의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여 영위되고 있습니다.
2) 위험의 분산
기업은 이익을 낳은 반면 손실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많은 주식을 발행해서 다수의 주주를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주주로서는 사업에 의한 이익의 분배액은 적지만, 반면 사업에 의한 손실의 위험도 분담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특히 위험을 수반하는 기업, 예를 들면 해운 또는 항공사업분야 기업이라든지 보험업 같은 사업분야 기업들은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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